'1심 7년' 이상민 내일 2심 선고…특검 15년 구형
[앵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2심 선고 공판이 내일(12일) 오후 열립니다.
1심에서는 징역 7년이 선고됐는데요.
특검은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류경진 / 1심 재판장 (2월 12일)>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만류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이후 내란 행위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위증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
특검과 이 전 장관 측 쌍방 항소로 이어진 2심 선고 결과가 12일 오후 나옵니다.
쟁점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뒤집힐지 여부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위증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소방청장 등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건 맞지만, 이후 이들이 의무 없는 일을 직접 행했다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
내란 특검팀은 2심 결심 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뒤집고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최후 변론에서 "우연히 본 문건 때문에 걱정이 돼 소방청장에게 전화 한 통을 했을 뿐인데, 이것이 이렇게 거센 올가미가 될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같은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변론도 마무리됩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7천여만원 상당의 무상 여론조사를 수수 받았다는 의혹 관련 재판입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는 1, 2심 모두 무죄를 받은 상황으로 두 재판부는 명 씨의 여론조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업과 정치활동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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