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배상보험 지원 확대…응급 전담 전문의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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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이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 등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대상을 모자의료센터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응급의료기관의 전담 전문의로 확대하고 11~26일 지원 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의료기관이 배상보험을 가입하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의료사고에 대해 손해배상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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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이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 등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대상을 모자의료센터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응급의료기관의 전담 전문의로 확대하고 11~26일 지원 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의료기관이 배상보험을 가입하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의료사고에 대해 손해배상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료사고 발생 시 발생하는 높은 배상 부담이 필수의료 기피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면서 해당 사업이 시행 중이다.
이번 대상 확대로 올해 지원 대상은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모자의료센터(중증, 권역, 지역) 전담 전문의(산과, 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병원급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다.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는 권역응급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센터 전담 전문의와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지역의 지역응급센터 전담 전문의를 의미한다. 전담 전문의는 응급의학과 외 타과 전문의도 포함한다.
분만, 소아외과, 응급 관련 의료행위는 의료사고 발생 시 고액을 배상할 위험이 높다. 정부는 의료사고 배상액 중 1억5000만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1억5000만원을 초과한 15억5000만원까지 보장하는 보험을 설계할 계획이다. 국가는 해당 보험료 중 전문의 1인당 175만 원 상당(1년 단위)을 지원한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참여 기간(2026년 3~5월)에 보험 효력이 소급적으로 인정되도록 할 예정이다.
전공의는 지난해처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2000만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2000만원을 초과한 3억1000만원 배상액을 보장하는 보험이 설계된다. 국가는 해당 보험료 중 전공의 1인당 30만 원 상당(1년 단위)을 지원한다.
필수의료 전공의가 소속된 수련병원은 기존에 가입한 배상보험(보험효력 개시 2025년 12월~2026년 11월)에서 동일한 금액(전공의 1인당 30만 원 상당, 1년 단위)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공모 방식을 통해 보험 상품을 설계·운영할 보험사를 선정하고 선정된 보험사의 보험 상품을 의료기관이 가입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 편의를 위해 6~11월 상시로 가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는 26일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자격요건, 지원사항, 신청서류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및 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은경 장관은 “분만,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에 따른 피해 회복에 대한 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이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데 집중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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