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김형식기자 2026. 5. 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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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 전경. 구미시 제공
구미시는 5월 한 달 동안 시청 세정과에서 납세자들이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납세자는 세무서나 구미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앱)로 자동 연결되어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마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자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등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기재된 가상계좌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종합소득세는 ARS를 통해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적용 특례가 종료됨에 따라 종합소득세만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각각 신고해야 한다.

한편,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유가 민감업종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8월 31일까지 동일하게 직권 연장된다.

문영후 세정과장은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신고·납부기한을 꼼꼼히 챙겨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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