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보·대구시선관위 공동기획] 공정선거참관단 확대 운영…사전투표 투명성 강화책 공개

박수연 기자 2026. 5. 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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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공정선거참관단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공정선거참관단 참관위원들이 사전투표장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대구선관위 제공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를 둘러싼 각종 부정선거 의혹과 허위 정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절차와 보안 체계를 대폭 공개하며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공정선거참관단'을 전국 단위로 확대 운영하고, 투·개표 사무원의 국적 확인 절차까지 강화하며 공정성 논란 차단에 집중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한 사전투표 투명성·신뢰성 강화 방안' 자료를 통해 사전투표 절차와 개선 사항, 주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공개했다.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는 오는 5월 29~30일 이틀간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유권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지만 캡처 화면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본보는 선관위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부터 달라지는 사전투표 제도와 주요 관리 절차를 항목별로 짚어봤다.

◆ 대구·경북 '공정선거참관단' 운영

이번 선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공정선거참관단' 확대 운영이다. 공정선거참관단은 선거 전 과정을 외부 인사가 직접 확인하는 제도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뒤 이번 지방선거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참관단은 외부 기관·단체가 정당, 시민단체, 학계 추천 인사를 받아 구성한다. 대구·경북은 1개 팀으로 통합 운영되며 후보자 등록부터 선거벽보 첩부, 선거공보 발송, 사전투표 모의시험, 우체국 인계·배송·보관 과정, 투표지분류기 시험, 투·개표 전 과정을 직접 참관하게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단순히 선거일 당일만 보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투표와 우편 이송, 보관 과정까지 외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외국인이 투·개표 사무원으로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선관위는 제 21대 대선부터 투·개표 사무원의 국적 확인 절차도 강화했다.

기관·단체 추천 사무원의 경우 추천 명단 서식에 '국적' 항목을 추가해 대한민국 국민 여부를 명시하도록 했고, 일반 신청자 역시 신청서에 국적을 기재하고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선관위는 "투·개표 사무원 전원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위촉해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 사전투표 제도, 무엇이 달라졌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사전투표 제도가 일부 개선됐다. 기존에는 일부 사전투표소에서 측면 개방형 기표대를 운영했지만, 이번 선거부터는 모든 기표대에 가림막 설치가 의무화된다. 선관위는 "비밀투표 원칙과 투표 환경에 대한 불신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전투표자 수 공개 방식도 바뀐다. 과거에는 구·시·군 단위 전체 사전투표자 수만 공개했지만, 대선 이후부터는 사전투표소별 관내·관외 투표자 수를 1시간 단위로 공개한다. 사전투표자 수를 조작한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다.

사전투표용지 하단 일련번호 표기 방식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QR코드 형태의 2차원 바코드를 사용했지만, 2024년 총선부터는 1차원 바코드 방식으로 바뀌었다. 선관위는 "QR코드 자체는 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의혹 제기를 고려해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관내사전투표함. 대구선관위 제공

◆ 사전투표함 어떻게 관리되나…"3중 보안시스템 적용"

선관위는 사전투표함 보관·관리 과정에 제도적·물리적·기술적 보안 체계를 모두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내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은 영상·출입통제·방범이 결합된 '3중 보안시스템'이 갖춰진 장소에서 관리된다.

관내 사전투표함과 관외 회송용 봉투 보관 과정에는 정당 추천 위원이 입회하며, 투표함 이동 시에는 참관인과 경찰이 동행한다.

또 보관장소는 CCTV로 24시간 녹화되고 중앙선관위 통합관제센터에서 상시 모니터링된다. 시·도선관위 청사에서도 CCTV 영상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영상 녹화 시스템은 외부 접근이 차단된 보안통신망을 사용하고 있으며, 위·변조 방지 기술도 적용돼 있다"고 밝혔다.
cctv 설치장비 구성내역. 대구선관위 제공

박수연 기자 waterkit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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