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이물질 삼킴·고령자 질식 사고 빈발... "각별한 주의 필요"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11일 최근 영유아와 고령자의 삼킴·질식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보호자와 가족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연령대별 사고 원인은 뚜렷하게 구분됐다. 영유아는 호기심으로 자석이나 동전 등 작은 이물질을 삼키는 사고가 많았고, 고령자는 신체 기능 저하로 음식 섭취 중 기도가 막히는 질식 사고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21년 1월~2025년 12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이물질 삼킴 사고는 총 4,113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67.6%(2,781건)가 7세 이하 영유아에게서 발생했다.
영유아 사고 2,781건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1세'가 25.2%(702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0세' 17.5%(487건), '2세' 13.6%(379건) 순으로 나타났다. 무엇이든 입에 넣는 행동이 활발한 2세 이하 영아기 사고가 전체의 절반 이상인 56.3%(1,568건)를 차지했다.
주요 위해 품목은 자석(13.8%, 384건), 완구(10.0%, 279건), 동전(9.6%, 266건) 순이었으며, 구슬과 스티커, 건전지 등도 주요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노화로 인한 기침 반사 저하 등 신체 능력 감퇴로 음식 섭취 중 기도가 막히는 질식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떡이나 고구마를 먹던 중 기도가 막혀 사망하거나, 귤을 섭취하던 중 의식을 잃는 사례 등 고령층 질식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 1월~2025년 12월) 음식 섭취 중 기도 막힘으로 이송된 환자는 총 1,196명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질식 사고는 초기 대응이 생존율을 좌우하므로, 사고 발생 즉시 하임리히법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자석, 동전, 건전지 등의 이물질을 삼켰을 때는 억지로 토하게 하면 오히려 식도가 손상되는 등 더 큰 상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질식 증세가 없다면 무리한 배출을 시도하지 말고 즉시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영유아 및 고령자 삼킴·질식 사고 예방을 위해 ▲자석·동전 등 작은 물건은 영유아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고령자 음식은 한입 크기로 작게 조리하고, 천천히 씹어 삼키도록 유도할 것, ▲질식 증상 발생 시 즉시 하임리히법 등 응급조치를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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