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2차 18일부터 지급...2년전 소득으로 선별

조상우 2026. 5. 1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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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8일부터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이는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됐기 때문에 작년도에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자칫 지원금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기준일이 올해 3월 30일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확정된 소득 자료는 2024년 소득"이라며 "그 사이에 소득 변화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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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8일부터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고유가 지원금은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합니다.

이는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됐기 때문에 작년도에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자칫 지원금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건보료에 실제 소득이 반영되기까지 약 1~2년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올해 소득이 줄었는데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면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4년에는 연봉이 높았지만 작년에 퇴직했거나 급여가 줄어든 직장인이라도, 올해 3월 건보료상으로는 여전히 '고소득자'로 분류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가입자가 그해 벌어들인 소득은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거쳐 7월에 확정됩니다.

이후 같은 해 11월부터 국세청의 종소세 자료가 건보공단에 넘어가면서 조정된 건보료가 반영됩니다.

즉 지역가입자의 올해 소득이 건보료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점은 빨라야 내년 말 이후가 됩니다.

지역가입자가 올해 3월에 낸 건보료도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셈입니다.

이 때문에 작년까지 장사가 잘됐던 자영업자가 최근 폐업해 현재 수입이 거의 없더라도 3월분 건보료에는 2024년도 소득이 반영돼 지원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오는 18일부터 진행되는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받아야 합니다.

건보료가 2024년 소득 기준으로 높게 잡혀있다면, 건보공단을 통해 건보료를 조정해야 합니다.

건보료 조정 방식은 가입 유형과 소득 감소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직장가입자가 월급(보수월액)이 줄어 건보료를 조정하고자 한다면 회사(사업장 사용자)가 직접 건보공단 지사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반면 임대·이자 등 월급 외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이나 소득·재산 변동이 있는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직접 건보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기준일이 올해 3월 30일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확정된 소득 자료는 2024년 소득"이라며 "그 사이에 소득 변화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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