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음주운전 꼼수 차단법’ 발의⋯“아파트 주차장도 면허취소 가능”

김재욱 기자 2026. 5. 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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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아파트 단지 내 도로와 주차장 등 이른바 '도로 외 장소'에서 발생한 음주·약물·난폭운전에 대해서도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11일 현행법상 '도로 외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같은 행정처분 근거는 명확하지 않아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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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외 장소 음주·약물·난폭운전 행정처분 근거 마련⋯“반쪽 제재 개선”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 /경북매일DB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아파트 단지 내 도로와 주차장 등 이른바 ‘도로 외 장소’에서 발생한 음주·약물·난폭운전에 대해서도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11일 현행법상 ‘도로 외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같은 행정처분 근거는 명확하지 않아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서는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적발 장소가 일반 도로인지, 아파트 주차장인지에 따라 면허취소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이어져 왔다.

실제 지난해 5월 서울고등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이뤄진 음주운전에 대해 “해당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처분 근거 조항인 제93조가 ‘도로 외 장소’ 예외 규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의 ‘운전’ 정의 규정에 행정처분 관련 조항인 제93조를 추가해 도로 외 장소에서 발생한 음주·약물·난폭운전에 대해서도 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도로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행정제재를 피해가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장소를 불문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약물·난폭운전은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간 불균형을 바로잡고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을 확고히 해 국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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