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숫자보다 입법 품질”… 한국조례학회, 지방의회 자치입법권 강화 세미나 개최
“조례 성과 점검하고 징계 사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국조례학회는 오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조례학회 회의실에서 ‘민선 9기 지방정부 자치입법권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학회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자치입법 강화 정책 제안서’를 마련해 6·3 지방선거 당선자와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학회는 지방의회가 단순히 조례 숫자를 늘리는 데 그치지 말고 입법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재 행정안전부 우수조례 심사위원장은 “현재 지방 조례의 80% 이상이 중앙정부 법령을 ‘복사 붙여넣기’한 위임·필수조례에 머물고 있다”며 “지역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조례가 늘어나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조례 제정 전후 효과를 평가해 실효성이 낮은 조례를 정비하는 ‘자치입법 평가제’를 전국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조례 제정 1년 뒤 이행 현황과 주민 체감도를 점검하는 방식이다.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심사와 연계해 실효성이 낮은 조례는 정비하자는 취지다.
김남석 한국조례학회 이사장은 “검색 기능 위주의 현행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으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사 조례 비교 분석, 상위법 저촉 여부 자동 검토 등의 기능을 도입해 주민 접근성과 입법 전문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정책 제안서에는 지방의회의 도덕적 해이를 감시하기 위한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외유성 해외출장을 막기 위해 임기 중 해외연수 횟수를 제한하고, 겸직과 친인척·지인 업체 수의계약 문제를 막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록과 징계 사유를 공개하자는 내용이다. 직무 관련성이 높은 자산은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행안부는 지난해 2월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을 배포해 각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겸직 현황과 징계 사실 등을 공개하도록 했지만, 이를 충실히 공개하는 지방의회는 많지 않다. 실제로는 징계 종류와 적용 조항 정도만 공개되는 경우가 많다. 어떤 비위로 징계를 받았는지, 징계 수위가 적절했는지를 주민들이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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