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절차 돌입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타협안 나올까

박철중 기자 2026. 5. 1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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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른바 ‘세기의 이혼’ 소송이 다시 한번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대법원이 1조4000여억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낸 가운데 양측이 ‘조정’으로 원만한 합의에 이를지 관심이다.  

11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1월 9일 비공개 첫 변론기일 이후 약 4개월 만에 열리는 공식 기일이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핵심 쟁점은 대법원의 파기 환송 취지에 따라 재산분할 액수와 비율을 재산정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재산분할에 대해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부분은 이상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이 노 관장의 기여도로 인정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자산 형성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금이 설령 기업의 자금으로 유입됐더라도, 취득하게 된 원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최 회장이 과거 경영권 유지 등을 위해 제3자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1조1000억원 규모의 주식 및 자산 또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변론종결 때 이미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재산은 공동재산 형성·유지와 관련이 있는 한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없다는 새로운 기준도 제시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이 판단을 생략한 ‘특유재산’ 여부가 다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최 회장 측은 SK 지분이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자금으로 인수한 ‘특유재산’이기에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여전히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9월 결혼했다. 최 회장이 2015년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면서 파경에 이르렀다.

이후 2017년 최 회장의 이혼조정 신청과 2019년 노 관장의 맞소송이 이어졌다. 소송전은 1심(현금 665억원 분할)과 2심(1조3808억원 분할) 간 반전을 거듭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두 사람의 이혼 분쟁이 이번 조정에서 종결될지는 불투명하다”며, 다만 “양측이 얼마만큼 현실적인 타협안을 도출할 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