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정청약’ 집중 조사…비현실적 ‘만점 통장’ 전수 조사

이승훈 2026. 5. 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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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주택 청약에서는 당첨자 상당수가 이른바 만점 통장 보유자였습니다.

정부가 부양가족 수가 이례적으로 많은 만점 통장 당첨자와 위장 전입 등을 통해 부정하게 주택을 청약받은 사람들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입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도권에 사는 한 남매는 부모와 함께 살면서 부모 소유 창고 건물에 위장 전입해, 아파트 청약에 각각 당첨됐습니다.

세종에 사는 부부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시부모를 자기 집으로 위장 전입시켜, 노부모 특별 주택 공급에 당첨됐습니다.

자녀까지 합쳐 부양가족은 5명으로 늘었습니다.

위장 혼인 신고를 통해,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당첨된 뒤 곧바로 이혼한 남녀, 따로 사는 성인 자녀를 부양가족에 포함해, 청약에 성공한 사례 등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등 주택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을 관계 부처 합동 조사를 통해 가려내기로 했습니다.

[정수호/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 "최근에 현실과 동떨어진 청약 가점 당첨자가 속출함에 따라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등 부정 청약 사항에 대해서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 지역의 모든 주택 단지와, 다른 지역의 일부 인기 분양 단지로 모두 2만 5천 세대입니다.

위장 전입이나 위장 결혼·이혼, 통장 매매, 문서 위조 여부 등이 집중 조사됩니다.

특히 부양가족 수가 이례적으로 많은 만점 당첨자를 중심으로 가족 실거주 여부 등이 전수 조사될 예정입니다.

자녀의 직장 소재지나, 노부모의 병원·약국 이용 내역, 부양가족이 체결한 전월세 내역 등 방대한 정보가 조사에 활용됩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성인 자녀의 단기 편법 전입을 막기 위해, 거주 요건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주택 공급 규칙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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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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