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삼성전자 노조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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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세미콘 스포렉스에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총파업 승리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내부에서 노동조합 가입 여부가 담긴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를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11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8일 이번 고소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 8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수사관들을 보내 사내 업무 사이트 등을 관리하는 서버에 대해 압수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이상 접속 기록이 있는 IP 4건을 확인하고, 해당 IP 사용자를 특정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들 IP 사용자가 노조 소속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16일 사내 보안시스템에서 직원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무단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소속 직원 A씨를 고소했습니다.
삼성전자는 "A씨가 사내 업무 사이트에서 약 1시간 동안 2만여회 접속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이상 트래픽 감지 시스템을 통해 탐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특정한 이상 접속 기록 IP 사용자 중에 A씨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대상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경찰은 '노조 미가입자 명단'도 확보했습니다.
삼성전자는 A씨에 대한 고소에 앞서 지난달 9일 특정 직원이 다른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혹이 있다며 성명불상의 인물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두 고소 사건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강제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인 A씨가 이상 접속을 통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과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 간에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은 압수수색에서 확인한 IP에 대한 분석을 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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