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6급 공무원, 추천 및 심사 통과하면 5급 조기 승진

김종윤 기자 2026. 5. 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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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전문직 범위도 확대
[공직역량강화 인포그래픽 (인사혁신처 제공=연합뉴스)]

인사혁신처는 5급 조기승진제와 전문가 공무원을 확대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먼저 올해부터 업무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신속하게 특별승진임용하기 위한 5급 조기승진제가 도입됩니다.

인사처는 각 부처의 우수한 6급 공무원을 추천받아 성과심사·역량평가·면접 등을 거쳐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인데, 공직 내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 직위를 현재 5급(담당급) 이상에서 6급(실무급)까지 확대하며, 신설되는 직위에는 7급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합니다.

전문성 축적이 필요한 전문 분야에선 7년 이상 동일 분야에서 근무하는 전문가 공무원도 양성하며. 기존 3∼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던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실무계급까지 확대합니다.

이에 6∼7급으로 재직하면서 실무경험을 3년 이상 쌓은 뒤 선발시험을 통과하면 전문가 경로(부전문관)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인사처는 오는 2028년까지 관리자·실무자급 전문가 공무원을 1천200명 이상 확보할 방침입니다.

또 인사처는 기관 간 효과적 협업을 위해 핵심 교류 직위를 지정하고, 교류 공무원에 대해 1년 내 교류경력의 절반만큼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적 교류 활성화에도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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