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한 남편, 불지르고 투신”…의왕 아파트 화재 사건 전말은

변덕호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ddoku120@mk.co.kr) 2026. 5. 1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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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 추정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60대 남편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11일 경기남부경찰서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불을 낸 뒤 투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살해한 뒤 가스관을 훼손해 불을 내고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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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관 끊어 불 내고 투신한 듯”
화재 원인 찾기 위한 합동감식 -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1일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 추정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60대 남편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뒤 가스를 이용해 불을 내고 스스로 몸을 던졌다는 판단이다.

11일 경기남부경찰서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불을 낸 뒤 투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숨진 50대 아내 시신에서 흉기에 찔린 흔적이 확인됐다. 화재 역시 가스 폭발에 따른 인위적 착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살해한 뒤 가스관을 훼손해 불을 내고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서는 A씨가 남긴 유서 형식의 메모도 발견됐다. 유서에는 사업 실패와 채무 등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B씨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황상 A씨는 B씨의 동의 없이 이 같은 일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한 발화 지점과 화재 경위 등에 대해서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전 10시30분께 의왕시 내손동 한 아파트 14층 세대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현장에서는 A씨가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고, B씨는 세대 내부 화장실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화재로 불길과 연기가 아파트 위층으로 번지면서 주민 6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해당 아파트 동에는 총 78세대가 거주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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