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불법사이트 34곳에 첫 ‘긴급차단’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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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침해 사이트에 대해 첫 '긴급차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침해 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 시행 첫날인 오늘(11일) 최 장관이 웹소설·웹툰 불법 게시 34개 사이트에 긴급차단 명령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사이트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명령'은 문체부 장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등을 적발하는 즉시 망사업자에게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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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침해 사이트에 대해 첫 ‘긴급차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침해 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 시행 첫날인 오늘(11일) 최 장관이 웹소설·웹툰 불법 게시 34개 사이트에 긴급차단 명령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긴급차단 대상에는 최근 사이트 자진 폐쇄와 운영 재개를 반복하고 있는 불법 웹툰 플랫폼 ‘뉴토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법 사이트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명령’은 문체부 장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등을 적발하는 즉시 망사업자에게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지난 1월 저작권법 개정으로 도입된 뒤 약 4개월간의 공포 및 하위 법령 제정 절차 등을 거쳐 오늘 본격 시행됐습니다.
문체부는 앞으로 대체 사이트 재생성 등 불법 사이트의 추이를 계속 예의주시하며, 긴급차단 대상 사이트 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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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빈 기자 (newsub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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