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주거복지 사각지대 메운다... 김미애 의원,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의원이 저소득, 과도한 주거비 부담, 열악한 주거환경 등 복합적인 위기에 놓인 1인 가구를 국가 정책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 「주거기본법」은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층, 지원대상 아동 등을 '주거지원필요계층'으로 규정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1인 가구는 월세 거주 비중이 높고 자가 점유율은 낮아 다른 가구 유형보다 주거 불안정성이 큰 것으로 지적됨에도 복합적인 주거 취약성을 반영한 별도의 정의나 정책 지원체계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상태에 놓이고, 동시에 과도한 주거비를 부담하는 '복합위기 1인 가구'는 심각한 주거 취약성에 노출돼 있다. 그러나 연령이나 가구 형성 배경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 30% 초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독세대주 가구를 '복합위기 1인 가구'로 정의하고, 이를 주거지원필요계층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합위기 1인 가구의 발생 원인과 생애주기별 특성, 주거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복합위기 1인 가구를 포함하도록 명시해 실태 파악과 정책 연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김미애 의원은 "저소득, 과도한 주거비 부담, 열악한 주거환경 등 복합 취약성이 중첩된 1인가구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복합위기 1인가구의 특성과 주거환경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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