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고유가 지원금, 나도 받을까?…연소득으로 따져 보니 [지금뉴스]

최준혁 2026. 5. 1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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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되는 가운데,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됩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 해당하더라도,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2024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는 가구원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1차 지급에 이어, 소득 하위 70% 국민에 대한 2차 지급은 오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 감소 지역 중 우대 지원 지역 20만 원, 특별 지원 지역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2차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 원, 2인 가구는 14만 원, 3인 가구 26만 원, 4인 가구 32만 원, 5인 가구 39만 원 이하이면 고유가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는 8만 원, 2인 가구는 12만 원, 3인 가구 19만 원, 4인 가구 22만 원, 5인 가구 24만 원 이하가 지급 대상입니다.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가구 등은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금액을 적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32만 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39만 원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에 해당됩니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이고,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행안부는 밝혔습니다.

건강보험료 정보로 파악할 수 없는 고액 자산가는 별도의 기준을 통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 선별 기준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연소득으로 환산했을 경우 외벌이 1인 가구는 대략 4천4백40만 원, 2인 가구는 4천6백74만 원, 3인 가구는 8천6백79만 원, 4인 가구는 1억 6백82만 원 정도 된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고유가 피해 지원금 선정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과 딱 떨어지지 않는다며, 소득 수준이 곧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고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상편집: 홍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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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혁 기자 (chun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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