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가장' 래퍼 쿤디판다 첫 재판서 병역기피 혐의 부인
法 "진료기간 활동·의사 진술 불일치가 핵심"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복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복씨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담당 의사에게 정신질환 증세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복씨가 우울증과 경계성 인격장애 등에 대한 소견을 받은 뒤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인지방병무청 재병역판정검사에 제출했고, 우울장애를 이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복씨는 2016년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는 신체등급 2급 현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정에서 복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복씨도 재판부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자 부인 취지로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복씨 측 의견 정리가 주로 이뤄졌다. 변호인은 피고인 진술이 포함된 내사보고와 분석자료 등 일부 증거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냈고,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동의하되 입증 취지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판사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병원 진료 기간 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측은 진료 기간 동안의 피고인 행동과 당시 의사의 설명이 저촉되는 구체적인 불일치 사실을 추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 공판은 9월 7일에 열리며, 임상심리사와 담당 의사 등의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다.
한편 복씨는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12'에 출연한 래퍼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복씨의 병역처분 변경 과정에서 병역기피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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