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내년 예정대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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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더 미루지 않고 내년 1월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하는 쪽으로 방침을 굳혔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과세 유예 방안을 담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선 정부가 시행 시점을 다시 손보는 대신 과세 기준을 얼마나 분명하고 일관되게 내놓느냐가 제도 안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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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더 미루지 않고 내년 1월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하는 쪽으로 방침을 굳혔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과세 유예 방안을 담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러 차례 미뤄졌던 가상자산 과세를 이번에는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유예론 접고 시행 준비
가상자산 과세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을 사고팔아 얻은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시장에서는 시행 시점을 다시 늦출 가능성도 거론돼 왔지만, 세제 당국은 일단 예정된 시한에 맞춰 제도를 시작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업계에선 이번 7월 세법개정안에 유예 조항이 빠질 경우 사실상 내년 시행 방침이 굳어지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국세청 고시 형태로 마련해 공개할 계획이다. 어떤 거래를 과세 대상으로 볼지, 거래 내역은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지, 투자자가 신고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등을 보다 세세하게 정리하겠다는 취지다. 법에 큰 틀을 두고 실제 집행 기준은 고시로 보완해 시행 초기에 생길 수 있는 혼란을 줄이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 거래소와 실무 조율 진행
이 같은 기준을 만들기 위해 당국은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실무 협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거래소 사업자가 논의에 참여했고, 거래 자료 제출 방식과 투자자별 손익 산정 기준, 시스템 정비 일정 등을 놓고 조율이 진행됐다. 과세가 실제로 시작되면 거래소의 자료 제공과 전산 체계가 핵심이 되는 만큼, 당국도 현장 준비 상황을 들여다보며 세부안을 다듬는 모습이다.
시장에선 과세 자체보다도 기준의 명확성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상자산 거래는 상품 종류가 많고 거래 방식도 다양해, 기준이 모호하면 투자자와 과세 당국 모두 혼선을 겪을 수 있어서다. 업계에선 정부가 시행 시점을 다시 손보는 대신 과세 기준을 얼마나 분명하고 일관되게 내놓느냐가 제도 안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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