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사망 사건 재조사 해주겠다”…2840만원 뜯어낸 가짜 변호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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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행세를 하며 사망 사건을 재조사해주겠다고 유족들을 속인 뒤 약 3000만원의 돈을 가로챈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유승원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284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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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변호사 행세를 하며 사망 사건을 재조사해주겠다고 유족들을 속인 뒤 약 3000만원의 돈을 가로챈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유승원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284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법률 사무를 맡겼을 때 어떤 폐해가 발생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익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형사사법연구소에서 변호사 자격을 갖추지 않고 피해자 B씨 사건을 맡아 법률 사무 경비 명목으로 284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폭행 사건으로 아들을 잃은 B씨는 해당 사건 수사가 단독 범행으로 종결되자 집단 폭행에 의한 사망인데도 수사가 잘못된 것으로 의심했다.
해당 사건을 접한 A씨는 "사건 재조사를 통해 실제 가해자와 수사기관 조사 과정의 문제점 등 진상을 규명해 관련자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B씨에 약속했다.
이후 A씨는 경비 명목으로 B씨로부터 신용카드와 현금을 받아 모텔, 주유소, 식당 등에서 30차례 넘게 사용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판사 등 고위 공직자가 청탁을 받아 살인범들을 풀어줬다"며 "내 행동은 이 같은 범죄를 밝혀내고 피해자를 도운 정의로운 행위로 형법 제20조상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근거 없는 억측"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A씨는 2016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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