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인복지주택 사업 추진…“초고령사회 진입…수익·복지 확대”

이태형 2026. 5. 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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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현금 급여 대신 현물 형태의 노인복지주택 사업을 추진한다.

1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노인복지주택 사업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맡기기로 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복지주택 사업의 사회적 효과성 검토를 마친 연금공단 측은 "공공·민간의 노인 주거 복지 체계 안에 중산층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주거 서비스라는 현물 급여의 사회적 타당성을 확보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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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발주…현금 대신 현물 급여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전경[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국민연금이 현금 급여 대신 현물 형태의 노인복지주택 사업을 추진한다.

1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노인복지주택 사업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맡기기로 했다.

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가입자와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자금 대여, 노인복지시설 설치 등이 포함된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복지주택 사업의 사회적 효과성 검토를 마친 연금공단 측은 “공공·민간의 노인 주거 복지 체계 안에 중산층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주거 서비스라는 현물 급여의 사회적 타당성을 확보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연금공단은 연구용역을 통해 차별성과 경쟁력을 갖춘 ‘공단형 노인복지주택’의 기본 모델을 도출하고, 수익성과 경제성 등 사업 타당성을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앞서 연금공단은 지난해에도 노인복지주택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바 있다. 당시 국민연금은 2012년 노후 긴급자금 대부 사업 이후 신규 복지사업이 없다며 중간 계층 고령자의 주거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공단이 든 노인복지주택 서비스 사업 예시를 보면 연금 기금에서 시설 건립·유지비를 지급하고, 조성된 주택에 연금 수급자들이 사는 방식이다. 연금이라는 현금 외에 현물 급여를 제공하는 셈이다.

김성주 연금공단 이사장은 “노인복지주택은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시니어 하우징(senior housing)의 개념”이라며 “국민연금의 시니어 하우징 투자 필요성은 오래 생각해 온 것으로, 수익과 복지 확대라는 두 관점에서 사업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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