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 “전건송치 등 경찰 수사종결권 회수 검토 사실과 달라”

최유경 2026. 5. 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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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검찰청 폐지 과정에서 경찰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수사종결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오늘(11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전건송치 도입 등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회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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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검찰청 폐지 과정에서 경찰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수사종결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오늘(11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전건송치 도입 등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회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전건송치’는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제도로 앞서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폐지됐는데 법조계에서는 검찰청 폐지 후 비대해진 경찰 수사권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해당 언론은 정부가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후 사건을 종결 처분하기 전 검사의 법률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전건송치’ 도입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추진단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현재는 보완수사요구의 내실화 방안에 논의를 집중하고 있다”며 “전건송치를 도입할 경우 검찰에 권한을 더 주는 것이란 시각도 있어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해 논의를 넓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추진단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보완수사요구권 논의를 진행하라고 지시했고, 추진단은 이를 반영한 형사소송법 개정 정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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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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