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4인 가구 건보료 39만 원 넘으면 고유가 지원금 못 받아 [일문일답]

정민승 2026. 5. 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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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일문일답]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대상
18일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 신청
맞벌이 가구, 가구원 수+1명 특례 적용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모든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서 사용 가능한 1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고유가 지원금 사용 가능 주유소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뉴스1

정부가 소득 하위 70% 국민에 대해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에서 고액자산가 약 250만 명은 제외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 초과,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 등이다. 이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약 26억7,000만 원 상당의 주택 보유자, 예금·배당 등 금융자산 10억 원 수준 보유자가 해당한다. 그 외 궁금한 내용들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45만 원을 받는다.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5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그 외 소득 하위 70% 국민은 지역별로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 원이다.”

-지급 금액은 미리 확인할 수 있나.
“가능하다.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 20개 모바일 앱과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지급 시작 이틀 전인 16일부터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 사용 기한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2차 피해지원금 신청은 18일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마감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는 만큼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시행 첫 주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18일(월)에는 끝자리 1·6년생이 신청할 수 있고, 19일(화)은 2·7년생이 신청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22일(금)에는 5, 0년생이 신청하면 된다.”

-소득 하위 70%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정한다. 외벌이와 다소득원 가구별 기준표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는 1인 가구 월 보험료 13만 원 이하, 2인 가구 14만 원 이하이면 지급 대상이다. 지역가입자는 각각 8만 원, 12만 원 이하가 기준이다.”

행정안전부 제공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이 기준이다. 가구원 합산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약 26억7,000만 원 수준이다. 또 가구원 합산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해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연 이자율 2% 기준으로 예금 10억 원 수준에 해당한다.”

-맞벌이 가구는 어떤 혜택을 받나.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지지 않도록 특례를 적용했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이면 ‘가구원 수+1명’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는 원래 4인 기준 건강보험료 32만 원 이하가 기준이지만, 특례 적용 시 5인 가구 기준인 39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기준 발표를 하루 앞둔 10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종합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정부는 11일 건보료와 자산 기준 등을 적용한 국민 약 70% 선별 지원안과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1

-피해지원금 기준에서 ‘가구’는 어떻게 나뉘나.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가구로 인정된다. 반면 부모나 형제자매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주소지가 다르면 별도 가구로 본다. 예컨대 대전에 거주하는 부부와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는 자녀는 3인 가구로 묶이지만, 수원에 거주하는 부모는 별도 2인 가구로 분리된다.”

-기준일 이후 가족관계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
“3월 30일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할 수 있다. 혼인한 경우 동일 가구로 합칠 수 있고, 이혼한 경우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별도 가구로 인정된다. 출생자는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사망자는 제외된다.”

세종=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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