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18일부터 소득하위 70%에 2차 지급…고액 자산가 제외

이세연 2026. 5. 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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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되는 가운데,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됩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 해당하더라도,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2024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는 가구원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1차 지급에 이어, 소득 하위 70% 국민에 대한 2차 지급은 오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 감소 지역 중 우대 지원 지역 20만 원, 특별 지원 지역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나도 받을 수 있을까?…"고액자산가 제외 별도 기준 마련"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2차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 원, 2인 가구는 14만 원, 3인 가구 26만 원, 4인 가구 32만 원, 5인 가구 39만 원 이하이면 고유가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는 8만 원, 2인 가구는 12만 원, 3인 가구 19만 원, 4인 가구 22만 원, 5인 가구 24만 원 이하가 지급 대상입니다.

고유가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건강보험료 기준액 (출처: 행정안전부)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가구 등은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금액을 적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32만 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39만 원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에 해당됩니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이고,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행안부는 밝혔습니다.

건강보험료 정보로 파악할 수 없는 고액 자산가는 별도의 기준을 통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 "첫 주는 요일제 적용"

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로 받기를 원하는 국민은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거나 은행영업점을 방문하면 됩니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되며, 충전이 이루어지면 문자메시지로 통보됩니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 정부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됩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할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신청과 수령이 가능합니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신청 첫 날인 18일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 19일 화요일은 2·7, 20일 수요일은 3·8, 21일 목요일은 4·9, 22일 금요일은 5·0인 국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은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유소의 경우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고, 온라인 쇼핑몰이나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가운데 1차 지급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국민은 2차 지급 신청 기간 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 2차 지급 대상자 모두 오는 8월 31일까지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지원금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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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s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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