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보료 32만원 이하…고유가 피해지원금 18일 지급 시작

이태형 2026. 5. 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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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까지 소득 하위 70%에 1인 최대 25만원 지급
건보료 기준, 고액자산가 제외…온라인 신청·지급은 24시간 가능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신청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분이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18일부터 지급된다.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지급대상자에게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2차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소득 하위 70% 국민이다. 다만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가구 전체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기준은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 기준이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원, 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원, 2인 가구 12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직장가입자 32만원, 지역가입자 22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직장·지역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가구는 30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가 불리하지 않도록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는 일반 4인 가구 기준(32만원)이 아니라 5인 가구 기준인 39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한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또는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다음 날 충전된다. 사용 시 일반 카드 결제보다 우선 차감되며 문자메시지나 앱 알림으로 잔액이 안내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피해지원금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24시간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단 은행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과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18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번, 19일에는 2·7번, 20일에는 3·8번, 21일에는 4·9번, 22일에는 5·0번이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청 기간 내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1차 지급대상자는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및 2차 기간에 지급된 피해지원금은 모두 8월 31일 24시까지 사용해야 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로 제한된다.

특별시·광역시(세종, 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은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에 소재한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 받은 이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주유소는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 해당하며, 일반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과 유사하다.

배달앱 이용시 ‘만나서 결제’(대면결제) 방식으로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공배달앱에서 직접 결제도 가능하다.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와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이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피해지원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를 우려해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URL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는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고유가·고물가·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준비와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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