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생활비 막막했는데"...내달부터 '1.8억 미만' 주택연금 수령액 늘어난다

이주미 2026. 5. 1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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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1억8000만원 미만의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

우선 저가주택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을 확대, 시가 1억8000만원 미만의 저가주택을 보유한 가입자는 연금 수령액이 증가한다.

구체적으로 77세 가입자가 1억3000만원짜리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연금 수령액 우대율이 기존 14.8%에서 20.5%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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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신규 가입자에 적용
입원, 자녀 봉양 등의 경우 실거주 의무 면제
1일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롯데 월드 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아파트 등 주택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오는 6월부터 1억8000만원 미만의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 입원·요양 중이면 가입시 실거주 의무도 면제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 1일부터 취약 고령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주택연금 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주택연금 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것이다.

우선 저가주택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을 확대, 시가 1억8000만원 미만의 저가주택을 보유한 가입자는 연금 수령액이 증가한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가운데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 부부 합산 시가 2억5000만원 미만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 수령액을 우대 지원하는 상품이다.

구체적으로 77세 가입자가 1억3000만원짜리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연금 수령액 우대율이 기존 14.8%에서 20.5%로 높아진다. 이에 월 수령액은 기존 62만3000원에서 65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이번 방안은 다음달 1일부터 새로 가입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고, 기존 가입자들에게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실거주 의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주택연금 가입 시 담보주택에 반드시 실거주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입원·자녀 봉양·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세대이음 주택연금'도 새로 도입된다. 기존에는 주택연금에 가입된 주택을 자녀가 상속 받아 다시 가입할 경우 그동안 지급된 주택연금을 먼저 상환해야 했지만 이젠 만 55세 이상일 경우 개별인출로 연금을 미리 받아서 갚을 수 있게 된다. 개별 인출한도도 기존 5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된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주택연금 가입 문턱은 낮추고 혜택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든든하고 편리한 주택연금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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