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갑질 논란’ 약손명가 전 대표, 검찰 무혐의 처분…가맹점주 측 “재정신청할 것”[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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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를 상대로 불공정 가맹 계약 강요 등 갑질 의혹이 제기된 약손명가 전 대표를 수사한 검찰이 최근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조윤철)는 강요 혐의 등을 받는 약손명가 전 대표 A씨에 대해 지난 8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A씨를 고소한 가맹점주 측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낸다는 입장이다.
앞서 가맹점주들은 지난 3월 26일 A씨를 강요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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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1/ned/20260511104117439hlcr.jpg)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가맹점주를 상대로 불공정 가맹 계약 강요 등 갑질 의혹이 제기된 약손명가 전 대표를 수사한 검찰이 최근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조윤철)는 강요 혐의 등을 받는 약손명가 전 대표 A씨에 대해 지난 8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A씨를 고소한 가맹점주 측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낸다는 입장이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제도다.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불기소 처분에 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가맹점주 측을 대리하는 정준길 법무법인 해 변호사는 이날 헤럴드경제에 “불기소 처분은 납득되지 않는다. 재정신청을 내고 법왜곡죄로 담당 검사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가맹점주들은 지난 3월 26일 A씨를 강요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A씨가 지난 2019년 5월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매출 2~12% 수준이던 인큐베이팅 컨설팅 수수료를 15%까지 올린다는 동의서에 서명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가맹점주들은 같은 해 6월 각 지점 원장 교육비를 무료에서 1회당 100만원으로 올리는 데 동의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고소장에 적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3일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고려해 수사에 속도를 낸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가맹점주들은 A씨가 미용용품을 점주에게 강매했다며 배임 혐의 등으로도 경찰에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A씨와 그 아들이 대표와 이사 등을 맡은 약손명가 가족회사 성격 회사 등의 미용품을 점주들에게 강매했다는 주장이다.
가맹점주들은 미용용품을 강매하면서 가족회사에 이익을 주고 본사 등에는 손해를 입혔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가맹거래법상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불공정거래 신고서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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