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생활지원금, 도내 주유소에서 사용 가능

김정훈 기자 2026. 5. 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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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남도는 고유가에 따른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경남도민생활지원금’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원 초과 도내 주유소까지 확대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경남도민생활지원금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했으나, 정부의 고유가 지원금의 사용처 확대에 맞춰 경남도도 확대했다. 다만, 신용·체크·선불 카드로 받은 지원금은 대부분의 주유소에서 결제가 가능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유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경남도는 또 교통비 부담도 완화했다. 4월부터 9월까지 ‘시차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해 ‘경남패스’ 환급률을 최대 30%포인트 상향 지원한다. 40세에서 64세까지 일반 이용자의 경우 환급률이 기존 20%에서 50%로 확대된다.

‘모두의 카드’ 또한 정액제 기준금액을 완화해 이용자 혜택을 넓혔다. 해당 카드는 일정 기준금액 초과 사용 때 초과 금액의 100%를 환급하는 제도로,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별도 카드 발급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 소비 절감과 공공부문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도 병행한다. 도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하는 동시에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도 자제하도록 시군에 요청했다.

이밖에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착한가격업소’ 894곳을 지정·운영하며 1만 원 이상 결제 때 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경남도는 생활밀착형 지원과 공공요금 안정 관리를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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