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저가주택 연금 수령액 늘어…실거주 의무도 완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음 달부터 시가 1억8천만원 미만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고, 주택연금 가입 시 실거주 의무도 완화된다.
시가 1억8천만원 미만 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 연금 수령액 우대율이 높아진다.
구체적으로 77세 가입자가 1억3천만원짜리 일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연금 수령액 우대율이 기존 14.8%에서 20.5%로 높아진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1/yonhap/20260511102803074wpcw.jpg)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다음 달부터 시가 1억8천만원 미만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고, 주택연금 가입 시 실거주 의무도 완화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주택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주택연금 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것이다.
시가 1억8천만원 미만 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 연금 수령액 우대율이 높아진다.
구체적으로 77세 가입자가 1억3천만원짜리 일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연금 수령액 우대율이 기존 14.8%에서 20.5%로 높아진다. 구체적인 우대율은 주택 유형과 가격, 가입자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부부 합산 1주택자가 입원,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 주택연금에 가입된 주택을 자녀가 상속 받아 다시 가입할 경우 그동안 지급된 주택연금을 먼저 상환해야 하는데, 만 55세 이상일 경우엔 개별인출로 연금을 미리 받아서 갚을 수 있게 된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주택연금 가입 문턱은 낮추고 혜택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든든하고 편리한 주택연금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wisefool@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광주 세 모녀 살해' 무기수, 교도소서 목숨 끊어 | 연합뉴스
- 목포 아파트서 10대 고교생 2명 숨진 채 발견 | 연합뉴스
- 강단서 20년 보낸 60대, 스승의날 앞두고 3명에게 뇌사 장기기증 | 연합뉴스
- 초등생이 상담실서 20분간 교사 폭행…교보위 조사 착수 | 연합뉴스
- [샷!] 교복 입히고 성적 요구까지… | 연합뉴스
- '천호동 재개발조합 흉기난동' 60대 무기징역…"잔혹·가학적"(종합) | 연합뉴스
- 배우자 외도 정황 담긴 폰 몰래 촬영…대법 "민사증거 인정" | 연합뉴스
- [쇼츠] 발 통통 머스크 아들 '시선집중'…금주가 트럼프는 와인 홀짝? | 연합뉴스
- "우체국입니다" 믿었는데…대표번호 도용 피싱 적발 | 연합뉴스
- '윤창호법 처벌 1호' 배우 손승원, 또 음주운전…징역 4년 구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