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초 제한 삭제”…카카오T 불법 앱으로 예약 독점한 33명 검거

이광덕 기자 2026. 5. 1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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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등 33명 검거·부당이득 1300만 원
배차 지연 무력화…자동 선점 기능 확인
경기북부경찰, 범죄수익 추징보전 신청
▲ 경기북부경찰청이 적발한 카카오T 불법 변조 악성 프로그램 구동 화면. (왼쪽부터) 기사가 원하는 출발·도착지와 요금 등을 설정하는 조건 입력 화면, 무단 사용 방지를 위한 인증코드 입력창, 실제 배차 리스트에서 예약콜을 자동 선점하는 시연 모습. /사진제공=경기북부경찰청

카카오T 택시 배차 시스템의 핵심 보안 로직을 무단으로 변경해 예약 호출을 가로챈 일당과 택시 기사들이 경찰에 대거 붙잡혔다. 이들은 서버 과부하 방지를 위한 '5초 대기' 코드를 강제로 무력화하는 수법을 동원해 선량한 운수 종사자들의 영업 기회를 조직적으로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악성 프로그램 개발자와 판매자, 이를 이용해온 택시 기사 등 총 33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결과 개발 주도층은 기사들에게 가입비 30만 원과 매월 25만 원의 사용료를 징수했으며, 이를 통해 총 13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의 핵심은 '카카오T택시 기사용' 앱 내부 설계의 인위적 변조에 있었다. 정상적인 앱 환경에서는 승객 호출 화면 새로고침 시 5초의 지연 시간이 발생하지만, 이들이 배포한 변조 앱은 해당 제한을 강제로 해제해 0초 단위의 무한 자동 반복 입력이 가능하게 설계됐다.

특히 기사가 선호 지역 등 특정 조건을 미리 입력하면 시스템이 예약 호출을 즉시 낚아채는 기능까지 탑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해진 규정을 준수하며 운행하는 대다수 기사의 배차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플랫폼의 공정 질서를 파괴한 중대 지능 범죄"라고 강조하며 "수사 과정에서 특정된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전액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실제 검거된 기사 중 일부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원하는 노선의 예약 호출을 하루 최대 4건까지 독점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비정상적 접근은 카카오모빌리티 서버에 원인 모를 과부하를 유발했으며, 일반 기사들은 호출 알림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영업상 피해가 누적됐다는 분석이다.

경찰은 향후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IT 기술을 악용한 변칙적 범죄 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한 배차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프로그램 유통 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시화하고 유사 사례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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