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에 자본시장 강제조사권 부여 추진

서상혁 2026. 5. 1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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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 강제조사권을 금융감독원에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황선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부문 부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본원에서 백프리핑을 열고 정부의 위탁 검토에 대해 "임의 조사에 강제 조사권이 병행되면 조사 능력이 훨씬 더 올라갈 것"이라며 "지금 대통령이 추구하는 주가 조작 세력 일망타진 패가망신 이런 쪽에 좀 더 우리가 근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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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무회의서 법제처 검토 지시
금융위 보유 권한 금감원 위탁 방안 논의
압수수색, 현장조사, 영치 권한 등 포함
주가조작 대응 강화 vs. 과도 권한 우려
금융감독원 [헤럴드DB]

[헤럴드경제=서상혁·김은희 기자] 정부가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 강제조사권을 금융감독원에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 조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팔천피’를 눈앞에 둔 가운데, 금감원의 자본시장 감독 권한을 강화해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1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법제처는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법상 강제조사권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하는 방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최근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법제처에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회의에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조직과 대규모 조사 인력을 보유한 금감원에 강제조사권을 위탁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시장법상 ‘강제조사권’으로 불리는 압수수색, 현장조사, 영치 권한은 현재 금융위원회 조사공무원에게만 부여돼 있다. 현장조사란 불공정거래 당사자의 업무 공간에 조사공무원이 출입해 자료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영치란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휴대전화 등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는 절차를 일컫는다. 현장조사와 영치는 수사가 아닌 ‘행정조사’라는 점에서 법원의 영장 없이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매우 강력한 수단으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과거 정부로부터 강제조사권을 위탁받아 행사했지만, 지난 2004년 감사원이 “민간 조직이 강제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이후 현재까지 금융거래정보 요구권 등 임의조사권만 행사하고 있다. 그에 반해 금융위원회의 경우 조사공무원 규모가 금융감독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금감원의 조사 인력은 약 80여명인 반면, 금융위는 10명 안팎에 머물고 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정권에 관계없이 수년에 걸쳐 불공정 거래 신속 대응 차원에서 강제조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왔는데, 대통령이 위탁 검토를 지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이 특별사법경찰의 인지수사권에 이어 강제조사권까지 확보하게 되면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코스피 지수 8000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여전히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은 최근 ‘슈퍼리치 시세조종’, ‘증권사 고위 임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을 적발했다.

금감원도 강제조사권 위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황선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부문 부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본원에서 백프리핑을 열고 정부의 위탁 검토에 대해 “임의 조사에 강제 조사권이 병행되면 조사 능력이 훨씬 더 올라갈 것”이라며 “지금 대통령이 추구하는 주가 조작 세력 일망타진 패가망신 이런 쪽에 좀 더 우리가 근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만으로 위탁이 어렵다면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률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민간 조직에 과도한 조사 권한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도 최근 강제조사권 위탁과 관련 우려의 의견을 법제처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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