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개별주택가격·공시지가 공시…29일까지 이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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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은 군민 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과세 기준 마련을 위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아울러 군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군민 이해를 돕고 산정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의신청 기간 감정평가사 상담을 운영한다.
김상훈 행정복지국장은 11일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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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청 [양구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1/yonhap/20260511095702937ledv.jpg)
(양구=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양구군은 군민 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과세 기준 마련을 위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공시 대상은 개별주택 5천7호와 토지 9만4천917필지다.
공시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 등 기준으로 활용된다.
주택 소재지와 지번, 면적, 주택가격 등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와 양구군청 세무회계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오는 29일까지 군청 세무회계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군청 민원서비스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아울러 군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군민 이해를 돕고 산정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의신청 기간 감정평가사 상담을 운영한다.
상담은 오는 20일까지 예약을 받아 방문 또는 유선으로 진행되며, 유선 상담은 운영 기간 민원인 일정에 맞춰 감정평가사와 연결해 진행할 예정이다.
방문 상담은 양구읍·해안면은 오는 21일, 국토정중앙면·동면·방산면은 같은 달 28일 각각 운영된다.
김상훈 행정복지국장은 11일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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