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망 또는 범죄경력 결격 공인중개사 12명 적발

박주영 2026. 5. 1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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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전수조사를 벌여 12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4월 관내 등록된 공인중개사 3천587명, 중개보조원 1천696명 등 5천283명을 대상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해 결격사유 전수조사를 한 결과,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종사자는 12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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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중개행위 근절 전수조사…공인중개사법 위반 33곳 적발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시는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전수조사를 벌여 12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4월 관내 등록된 공인중개사 3천587명, 중개보조원 1천696명 등 5천283명을 대상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해 결격사유 전수조사를 한 결과,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종사자는 12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명은 사망자로 확인됐고, 나머지 6명은 근무 중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근무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적발된 인원 중 공인중개사 3명(사망 2명 포함)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처분을, 나머지 중개보조원 9명(사망 4명 포함)에 대해서는 고용관계 종료 등 관련 행정조치를 했다.

시는 이와 함께 봄 이사 철을 맞아 중개사무소 603곳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했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가 확인된 33개 업소에 대해 위반 행위에 따라 등록취소 4건, 영업정지 4건, 과태료 25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요 위반 내용은 불성실한 권리관계 설명,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 등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지속해 점검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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