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불기소’ 김태훈 합수본 본부장,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받는다

이태준 기자 2026. 5. 1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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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부산시장에 출마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넘어갔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김태훈 합수본부장과 사건 처분 책임자들에 대한 직무유기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지난달 28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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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4명만 기소한 합수본…피고발인 처지된 처분 책임자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통일교와 신천지 등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을 끼쳤다는 내용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김태훈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 본부장이 1월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근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부산시장에 출마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넘어갔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김태훈 합수본부장과 사건 처분 책임자들에 대한 직무유기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지난달 28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로 이송했다. 동대문서는 고발인 측에 보낸 수사결과 통지서에서 "동일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로 사건을 이송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이 지난달 1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 본부장과 처분 책임자들을 법왜곡 및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고발장은 같은 달 21일 동대문서 지능범죄수사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돼 왔다.

이 전 시의원은 고발 당시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 '3000만원 이상이라고 확정하기 어렵다'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기 위해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후보 보좌진 4명이 사무실 PC 초기화와 하드디스크 훼손 등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점을 들어 "이같은 행위가 전 후보의 지시 없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전 후보를 공범으로 판단하지 않은 합수본의 결론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달 10일 전 후보가 2018년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시계 등을 수수했다는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한 바 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전 후보 보좌진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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