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되고 싶은 현직 검사들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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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의 사전적 의미는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 교수 등으로 분리돼 있던 법조 직역 간의 벽을 허물어 하나로 만든다는 것이다.
과거 사법연수원이 있던 시절 연수원 수료와 동시에 판사가 되는 '즉시임용제'와 달리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일정한 기간 동안 법조계에서 일한 이들 중에서 판사를 뽑는 이른바 '경력법관제'를 곧 법조일원화와 동일시하는 이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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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의 사전적 의미는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 교수 등으로 분리돼 있던 법조 직역 간의 벽을 허물어 하나로 만든다는 것이다. 한데 한국에선 법관의 임용 방식을 두고 법조일원화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듯하다. 과거 사법연수원이 있던 시절 연수원 수료와 동시에 판사가 되는 ‘즉시임용제’와 달리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일정한 기간 동안 법조계에서 일한 이들 중에서 판사를 뽑는 이른바 ‘경력법관제’를 곧 법조일원화와 동일시하는 이들이 많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와 함께 도입된 법조일원화 시스템에 따라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판사가 되려면 변호사시험 합격 후 최소 5년간 경력을 쌓아야 한다.

흔히 ‘전관’ 하면 법원·검찰 고위직 출신이 변호사 개업 후 특수(特需)를 누리는 전관예우의 그 전관(前官)을 떠올리기 십상이다. 그런데 법조계에는 ‘관직을 바꾼다’는 뜻의 전관(轉官)도 있다. 검사가 판사로, 또 판사가 검사로 옮기는 것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1982년 사법연수원 12기 수료 후 검사로 임용돼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등에서 일하다가 1986년 판사로 전직했다. 법관으로서 서울고법 판사까지 지내고 1995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1987년 연수원 16기 수료 후 법관으로 임용돼 대구지법에서 일한 뒤 검사로 옮겼다. 이후 검사장을 거쳐 검찰총장까지 지냈으니 그가 판사를 일찌감치 그만둔 것은 탁월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김태훈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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