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피살 현장서 도우려다 부상당한 남고생···광산구 ‘의사상자’ 추진

강현석 기자 2026. 5. 1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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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사서 피의자 ‘사이코패스’ 아냐
지난 7일 여고생 흉기 살인사건이 발생한 광주 광산구 월계동 추모 현장에서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주변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도심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를 도우려다 크게 다친 다른 고등학생에 대해 의사상자 지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 학생은 길을 가다 비명을 듣고 현장을 찾았다가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광주 광산구는 11일 “여고생 살인 사건 현장에서 크게 다친 남고생 A군(17)을 대상으로 의사상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 오전 0시11분쯤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인도에서 장모씨(24)가 귀가하던 여고생 B양(17)을 흉기로 찔러 살해할 당시 현장을 찾았다. 사건 현장 도로 건너편에서 길을 가던 A군은 B양의 비명을 듣고 돕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장씨는 A군도 흉기로 공격한 뒤 현장에서 도주했다.

A군은 크게 다쳐 대학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군과 B양을 서로 다른 고등학교에 다녔으며 모르는 사이였다.

광산구는 A군이 숨진 B양을 도우려고 했던 만큼 의사상자 지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의사상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정부가 인정한다. 의사상자가 되면 치료비와 보상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사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등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해야 한다. 구조행위와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돼야 하는데 관련 규정에는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의사상자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지난 8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한 장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개’를 의결했다. 다만 장씨가 신상정보 공개에 비동의하면서 5일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4일부터 한 달간 정보가 공개된다.

경찰이 시행한 장씨에 대한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검사 결과에서는 사이코패스가 아닌 것으로 나왔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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