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이상민 12일 항소심 선고…1심은 징역 7년

김지윤 기자 2026. 5. 1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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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이상민 전 장관의 항소심 판결이 내일 나옵니다. 이 전 장관은 JTBC를 비롯한 언론사의 물과 전기를 끊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한덕수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단전·단수를 논의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했습니다.

[류경진/부장판사 (지난 2월 12일) : 비판 여론의 결집을 저해하고 전체 내란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내란 행위에 의해 달성한 상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가 언급된 문건을 얼핏 봤을 뿐 지시를 받은 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 장관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와 상의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펼쳐보는 모습, 한덕수 전 총리와 손으로 짚어가며 약 11분간 대화한 모습을 볼 때 지시 문건을 받은 게 맞다고 봤습니다.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 선고에서도 두 사람이 단전단수 이행 방안을 논의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이승철/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난 7일) : 이상민과 단전·단수 조치 지시사항 문건에 관한 이행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이상민에게 이를 이행하도록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심에선 일선 소방서가 실제 단전단수 준비를 하진 않았다며 직권남용은 무죄로 봤는데, 오는 12일 2심 선고에서 뒤집힐지가 쟁점입니다.

특검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는 14일부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본류 사건인 내란우두머리 2심 재판이 시작됩니다.

심리를 맡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영상편집 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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