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리핑] 이번주 비상계엄 관련 사건 첫 대법원 판단 나온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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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2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제2수사단'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이밖에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를 비롯해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였던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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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2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제2수사단’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이밖에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를 비롯해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였던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 시작된다.

반면 노 전 사령관 측은 제2수사단 요원 선발의 목적이 대량 탈북 대비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특검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입장이다. 1·2심은 징역 2년 실형에 추징 명령 2490만원을 선고했다.
◆어도어 vs 다니엘·민희진 ‘431억 손배소’ 시작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는 14일 어도어가 전 멤버 다니엘과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지난 3월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측은 소송 지연 고의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피고 범위를 확대하고 기일 연장을 신청하는 등 의도적으로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어도어 측은 쟁점이 복잡해 검토 시간이 필요할 뿐 지연 의도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분쟁 상황을 다니엘과 그 가족이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면서 전속계약 위반 등의 이유로 다니엘과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위약벌 포함 총 43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내란 혐의’ 이상민 12일 항소심 선고...1심 징역 7년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갑작스럽게 대통령의 계엄 선포 상황을 접하고 우연히 본 문건으로 인해 걱정이 돼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던 것”이라며 “주요 기관 봉쇄 계획과 지시 문건을 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다.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인식했다는 것도 쉽게 인정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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