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겸업금지 '닥터나우 방지법' 결국 후반기 국회로

임채규 기자 2026. 5. 11.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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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가졌지만 결국 플랫폼의 겸업금지를 다룬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은 전반기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갖고 헌법 개정안을 비롯해 100건이 넘는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약사사회의 관심을 모은 '닥터나우 방지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닥터나우 방지법'이 지난해 말 이후 본회의에서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전반기 국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지느냐 여부에 약사사회로서는 눈길이 갈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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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개헌 다룬 본회의 상정 불발, 지방선거 이후 일정에 약사사회 '이목집중'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가졌지만 결국 플랫폼의 겸업금지를 다룬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은 전반기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지방선거 이후 후반기 국회에 관심을 가져야 할 상황이다.
약사공론 DB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갖고 헌법 개정안을 비롯해 100건이 넘는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약사사회의 관심을 모은 '닥터나우 방지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8일에도 헌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본회의가 열렸지만 정쟁 속에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지난주 연거푸 열린 본회의 일정은 사실상 법안을 다루는 전반기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상당수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 절차를 밟았지만 약사사회가 이목을 집중한 '닥터나우 방지법'은 상정되지 않고 다음으로 미뤄졌다.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2024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이 처음 발의한 개정안으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을 함께 할 수 없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 약사법 개정안을 말한다.

대형 플랫폼이 자회사를 통해 직접 의약품을 약국에 공급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이를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춘 개정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안이 마련됐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심의 단계에 있다.

약사법 개정안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사사회가 관심을 두는 굵직한 현안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닥터나우 방지법'이 지난해 말 이후 본회의에서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전반기 국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지느냐 여부에 약사사회로서는 눈길이 갈 수밖에 없었다.

한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헌법 개정안을 다루는 본회의가 사실상 법안을 다루는 전반기 마지막 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지방선거 이후 후반기 국회로 바통이 넘어간다고 보는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닥터나우 방지법'은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에 의료법에 따른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추가'하는 내용과 함께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 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돼 있다.

플랫폼을 가진 업체가 특정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우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렇게 약국 등이 플랫폼에 종속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경우 약사사회가 우려해 온 약국의 플랫폼 종속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약사회관 주변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려있는 개정안 가운데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