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스타 두아 리파 “삼성전자 고소한다” 220억대 소송…이유가 ‘TV 박스’ 때문?

김여진 AX콘텐츠랩 기자 2026. 5. 11.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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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팝스타 두아리파(Dua Lipa)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초상권·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 TV 포장 박스에 자신의 사진이 무단 사용됐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공식 광고 모델로 오인했다는 주장이다.

두아 리파 측은 삼성전자가 TV 박스 전면에 자신의 이미지를 별도 계약이나 사용 허가 없이 삽입해 미국 전역에서 유통했다고 주장했다.

두아 리파 측은 삼성전자가 마치 자신이 삼성 TV를 공식 홍보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었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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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중앙연방법원 두아 리파 측 소장 캡처

세계적인 팝스타 두아리파(Dua Lipa)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초상권·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 TV 포장 박스에 자신의 사진이 무단 사용됐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공식 광고 모델로 오인했다는 주장이다.

8일(현지시간) 미국 현지 매체와 법조계에 따르면 두아 리파는 최근 삼성전자 본사와 삼성전자 아메리카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 연방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의 핵심은 삼성전자의 ‘크리스탈 UHD TV’ 제품군 포장재다. 두아 리파 측은 삼성전자가 TV 박스 전면에 자신의 이미지를 별도 계약이나 사용 허가 없이 삽입해 미국 전역에서 유통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사진은 2024년 ‘오스틴 시티 리미츠 페스티벌’ 백스테이지에서 촬영된 이미지로, 두아 리파 측은 해당 사진이 이미 미국 저작권 기관에 정식 등록된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소장에는 “두아 리파의 얼굴이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대규모 마케팅 캠페인에 사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브랜드 협업에 엄격한 기준을 유지해 왔으며, 대량 유통 소비재 포장 모델 활동에는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두아 리파 측은 삼성전자가 마치 자신이 삼성 TV를 공식 홍보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었다고도 지적했다. 실제 소송 자료에는 “두아 리파 사진 때문에 TV를 구매했다”, “박스에 두아 리파가 있어서 사고 싶어졌다”는 소비자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반응도 증거로 포함됐다.

특히 리파 측은 지난해 6월 삼성 측에 이미지 사용 중단을 요구했지만 판매가 계속 이어졌다며 ‘고의성’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두아 리파 측은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캘리포니아 퍼블리시티권법 위반, 상표권 침해 등을 함께 주장하고 있다. 법원에는 △제품 판매 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전액 부담 등을 청구했다.

청구 금액은 최소 1500만달러(약 220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삼성전자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한편 두아 리파는 2015년 데뷔 이후 다크팝 스타일 음악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으며, 그래미 어워드 3회와 브릿 어워드 7회를 수상한 글로벌 팝스타다.


김여진 AX콘텐츠랩 기자 aftershoc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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