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두 달간 잠 거의 못 자고 계속 일해” 내란전담 지정이 판사 죽음 불렀나
서울고법 주요 사건들 넘겨받아
극단선택 당일 어린이날도 출근
업무 급증, 과로에 시달린 정황

김건희 여사가 기소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고(故)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의 유족이 “(신 판사가) 한두 달 동안 잠을 거의 못 자고 계속 일을 했다”고 소방 당국에 진술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소방청이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에 제출한 119 신고 녹취록을 보면, 신 판사의 딸은 지난 6일 오전 12시 13분쯤 “아빠(신 판사)가 원래 그러시는 분이 아닌데 연락이 너무 안 되고 집에 안 들어오신다”며 “현재 위치라도 알 수 있겠느냐”고 신고했다. 이에 소방 관계자는 “자살 우려가 있는 거냐? 아니면 무슨 사유가 있는 거냐?”고 물었고, 전화를 넘겨받은 신 판사의 아내는 “남편이 지난주 000 항소심 재판장이어서 계속 한두 달 동안 잠을 거의 못 자고 일을 했다”고 답했다. 유족이 언급한 ‘000′은 김건희 여사로 추정된다. 유족 측은 또 “오늘(어린이날)도 밀린 일이 많아 아침에 택시 타고 출근했다”고도 했다.
신 판사는 가족 신고 1시간이 안 된 6일 오전 1시쯤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청사 5층 야외 테라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신 판사가 전날(5일) 오후 5시 5분 이후 옥상에 올라갔고, 이후 추락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신 판사가 사망 당시 입고 있던 옷에서는 유서도 나왔다. 유서에는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신 판사의 유족은 신고 당시 “(신 판사가) 항상 하루에 2~3시간 단위로 꼭 연락을 했는데, 5시 이후부터 아예 카톡 확인을 안 한다”며 “아침에 택시 타고 내린 이후로 카드 사용 내역도 없다”고 했다. 당시 법원 당직 직원들도 신 판사 사무실 등을 수색했지만, 고인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법원 안팎에선 신 판사가 최근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들을 맡으면서 과로에 시달렸다는 말이 나온다. 신 판사는 지난 2월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고법 형사15-2부 재판장으로 부임했다. 같은 달 서울고법 형사1부가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되면서 형사15부는 형사1부가 재판 중이던 다른 사건을 모두 넘겨받았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도 형사1부가 맡았던 사건이다.
신 판사는 지난달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년 8개월보다 2년 4개월 늘어난 형이었다.
신 판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정의용씨와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서훈씨 등이 피고인인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재판도 맡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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