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車도 할인… 차량 ‘5부제’ 참여하면 車 보험료 환급해준다

이달 말 도입되는 ‘차량 5부제 참여 자동차 보험료 할인’ 제도의 세부 기준이 나왔다. 원유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한 조치인 만큼 전기·수소차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내연기관 엔진과 전기 모터를 함께 쓰는 하이브리드차라면 할인받을 수 있다. 오토바이(이륜차)는 애초 차량 5부제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보험료 할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1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이르면 11일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안내톡·문자 등을 보내 관련 특약 가입 사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다만 사전 신청만 했다고 자동 가입되는 것은 아니며, 이달 말 실제 특약 상품이 출시된 이후 보험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등을 통해 본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달 안에 특약에 가입하면 할인 적용 시점을 4월 1일로 소급 적용받을 수 있지만, 다음 달 이후 가입자는 소급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와 손해보험 업계는 지난달 차량 5부제 참여자에게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할인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가액 5000만원 미만 차량 약 1700만대다.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월~금요일 중 하루를 ‘미운행 요일’로 정해 지켜야 한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운행 제한이 없다.
할인율은 연간 보험료의 2%가 기준이지만 실제 참여 일수에 비례해 계산된다. 예컨대 1년 가운데 절반 정도만 참여했다면 할인도 그 기간만큼만 적용된다. 사전에 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보험 만기 후 10일 이내에 할인금이 계좌나 카드로 환급된다.
보험사는 안전 운전 앱이나 커넥티드카 데이터를 활용해 실제 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보험사가 운영하는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해 차량과 연동하거나, 차량 자체 통신 기능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미운행 요일에 차를 몰다 적발되면 특약이 해지될 수 있고, 사고가 나면 특별 할증이 부과될 수 있지만 보험금은 정상 지급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차량 5부제를 계속 지키기 어려워지면 중도 해지도 가능하다. 이 경우 특약 유지 기간만큼 계산한 할인액만 환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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