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에 고리 대출” 심의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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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공정위와 금융위원회가 진행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명륜당은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연 3∼6% 수준의 저금리 운전자금을 대출받은 뒤 대주주 등이 소유한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10%대 중후반 고금리로 점포 개설 자금을 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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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등 개설비용 과다 부담”
가맹본부 대출관행도 차단하기로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명륜당을 소회의에 회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와 금융위원회가 진행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명륜당은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연 3∼6% 수준의 저금리 운전자금을 대출받은 뒤 대주주 등이 소유한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10%대 중후반 고금리로 점포 개설 자금을 빌려줬다.
공정위 심사관은 명륜당이 가맹점주들에게 일률적인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인테리어·설비 비용도 과다하게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8일 공정위와 명륜당 측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향후 명륜당 측 의견 제출 등을 거쳐 최종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명륜당과 같은 가맹본부의 대출 관행을 차단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책금융기관 대출 이용 업체들을 점검한 결과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상대로 고금리 대출을 취급한 사례 3건과 금융회사 연계 대출 원리금을 사실상 대신 갚아준 사례 1건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이날 ‘정책자금 활용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정책금융기관이 가맹본부에 대한 신규 대출·보증 심사와 만기 연장 과정에서 가맹점 대상 대출 여부와 조건 등을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적절한 여신 행위가 확인되면 신규 정책 대출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인테리어 공사업체나 설비 구매 등을 강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필수 상품이 아닌 품목까지 구매를 강제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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