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폐교 무단점유 단속 안 하나, 못하나
학령인구 감소로 문을 닫는 학교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도내에서 54개 학교 및 분교가 폐교됐습니다. 이렇게 문을 닫은 학교들은 매각이나 교환, 반환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되지만 지역 관광·문화·체험시설 등으로 재생시키기 위해 민간이나 법인에 대부되는 경우도 상당수 됩니다. 도내 폐교 491개교 가운데 현재도 120개교가 대부됐으며 미활용 폐교 51개교 중 21개교는 대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받은 폐교 가운데 일부가 계약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거나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무단으로 시설을 점유해 행정력 낭비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재산권 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강릉 삼산초 소금강분교의 경우 대부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됐지만 증축건물이나 집기 등이 방치된 채 있으며, 홍천 내촌초 동창분교 역시 당초 대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돼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이행하기는커녕 무단 점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폐교는 문화·관광·체험·농업시설 등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중요한 공공자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폐교가 관광 콘텐츠와 창업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폐교의 경우 관리체계 허술로 사업 능력과 재정 상태에 대한 검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가 이루어지고, 계약 이행 여부를 강제할 장치도 미흡하다 보니 계약 위반이나 무단점유 사례가 발생했을 때 변상금 부과나 소송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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