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표찍기’ 그만…중앙부처 10곳 중 8곳, 담당자 비공개

김무연 기자 2026. 5. 10.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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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호 목소리 높아지며 직원 정보 비공개 전환
지난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공무원 악성민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 김포시 공무원 사망 사건 이후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중앙행정기관 다수가 홈페이지에서 직원 정보를 비공개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49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실무자 이름을 공개하는 기관은 7곳(14.3%)에 그쳤다. 반면 40곳(81.6%)은 담당 공무원의 이름을 비공개하고 있었으며, 2개 기관은 간부급 공무원 이름만 공개 중이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해 3월 김포시 공무원 사망 사건 이후 본격화됐다. 당시 도로 보수공사를 담당하던 공무원이 온라인상에서 실명과 부서, 연락처 등이 공개되는 이른바 ‘좌표찍기’ 피해를 겪다 숨진 채 발견되면서 공무원 신상 공개 관행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후 행안부는 같은 해 5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기관별 상황에 따라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공개 범위를 조정하도록 권고했다.

현재 중앙부처 대부분은 민원인의 업무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 담당 업무와 연락처는 공개하되, 실무자의 이름과 직급은 감추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등 45개 기관(91.8%)은 내선 전화번호와 담당 업무를 공개하고 있었다.

반면 검찰청·국방부·공정거래위원회는 부서명만 공개한 채 담당자 이름과 직급, 전화번호 등을 대부분 비공개하고 있었다. 금융위원회 역시 과장급 이상 이름만 공개하고, 담당 업무와 내선번호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부 기관은 장·차관 이름조차 직원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기 어렵게 바뀌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은 직원 안내 메뉴에서 성명 항목을 삭제하고 부서·전화번호·업무 중심으로 구성했다. 다만 별도의 ‘장관 소개’ 메뉴에서는 이름과 사진을 제공하고 있다.

반대로 직원 정보를 비교적 폭넓게 공개하는 기관도 있었다. 인사혁신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데이터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등은 실무자 이름과 직급, 내선번호, 담당 업무까지 모두 공개 중이다. 권익위와 법무부는 이름은 공개하지만 직급 정보는 비공개하는 방식을 택했다.

광역자치단체는 중앙부처보다 상대적으로 공개 범위가 넓었다. 중앙부처의 경우 직원 이름을 완전히 비공개한 기관이 81.6%에 달했지만, 광역지자체는 17곳 중 8곳(47.1%) 수준이었다. 서울·인천·광주·세종·경기·강원·전북 등은 팀장급 이상 이름만 공개하고 있으며, 부산·대구·대전·울산·충북·충남·전남·경북·경남 등은 이름을 제외한 직급과 연락처, 담당 업무를 공개하고 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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