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농어촌 빈집 활용" ‘농어촌정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문병기 2026. 5. 1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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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에 방치된 빈집이 공동작업장 등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사천·남해·하동,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8건의 법안이 통합·조정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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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에 방치된 빈집이 공동작업장 등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사천·남해·하동,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8건의 법안이 통합·조정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번 특별법은 농어촌 빈집의 실태조사부터 정비, 활용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종합 대책을 담고 있어, 소유자의 매도 기피로 인한 정비의 한계를 극복하고 빈집의 거래와 활용을 촉진하는 '빈집은행' 사업 등으로 구체화해 농촌 지역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여기에 서천호 의원이 강조해 온 '빈집 활용' 취지가 대안에 반영되면서, 빈집을 매입하지 않고도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주거·사무실·공동작업장 등으로 개축·수리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국가와 지자체는 빈집 정비를 위한 예산 확보 책무를 지게 되며, 교육·문화·복지 등 다양한 부처 사업을 연계하는 '빈집 정비협약' 체계가 가동된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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