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도미노 영업정지’ 공포 커졌다
10건 중 7건 전문공사업에 집중
돈맥 경화·원자재값 상승 3중고
협력업체 줄도산 등 후폭풍 우려

대구·경북 건설업계의 영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올해 들어 4개월 동안 지역 건설업체에 내려진 영업정지 신규 공고가 8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의 건설업 행정처분 공고목록을 본지가 확인한 결과, 올해 1~4월 대구·경북지역 건설업 영업정지 신규 공고는 모두 86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검색 공고는 112건이었지만, 이 가운데 변경·정정·집행정지 가처분 등 기존 처분의 후속 공고 26건은 신규 처분 집계에서 제외했다. 키스콘 공고목록의 검색건수는 행정처리 건수가 아니라 변경·정정·철회 등을 포함한 공고건수이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57건으로 대구 29건보다 많았다. 업종별로는 전문공사업이 60건, 종합공사업이 26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규 영업정지 공고의 69.8%가 전문공사업에 집중된 셈이다.
세부적으로는 경북 전문공사업이 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구 종합공사업 15건, 대구 전문공사업 14건, 경북 종합공사업 11건 순이었다. 경북 전문공사업의 경우 전체 경북 신규 영업정지 공고 57건 가운데 80.7%를 차지했다.
대구의 경우 종합공사업 15건, 전문공사업 14건 등 모두 29건의 신규 영업정지 공고가 확인됐다. 전체 공고는 종합공사업 19건, 전문공사업 18건 등 37건이었으나, 변경 공고와 집행정지 가처분 관련 공고를 제외하면 신규 공고는 29건으로 줄어든다.
경북은 종합공사업 11건, 전문공사업 46건 등 모두 57건의 신규 영업정지 공고가 확인됐다. 전체 공고는 종합공사업 21건, 전문공사업 54건 등 75건이었지만, 변경·정정·집행정지 가처분 관련 공고는 신규 집계에서 제외했다.
영업정지 처분은 일정 기간 건설업 영업활동에 제한을 받는 행정처분이다. 특히 전문공사업은 지역 하도급 구조와 맞물려 있어 영업정지 업체가 늘어날 경우 공사 지연, 대금 지급 지연, 협력업체 경영난 등으로 파장이 번질 수 있다.
다만 이번 집계는 키스콘 공고목록을 기준으로 한 신규 영업정지 공고 수다. 각 업체의 구체적인 처분 사유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기술인력 미달, 자본금 미달, 보증가능금액 미달 등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공고 상세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고금리와 공사비 부담, 민간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중소 건설업체의 자금 운용 여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영업정지 공고가 전문공사업에 집중된 만큼, 지역 건설 현장의 하도급 구조와 중소 건설업체의 재무 여건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