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경기장 부지 특약 유예…한숨 돌린 지자체

계양구가 계양경기장 잔여부지 추가 매입 부담을 한시적으로 덜게 됐다.
인천시와 맺은 매매계약 특약사항이 최근 변경되면서 유상대부 전환 예정이었던 일부 부지는 무상대부를 유지하게 됐다. 잔여부지 매입 시점도 2033년으로 조정됐다.
10일 구에 따르면 현재 계양꽃마루 사업부지인 계양경기장 제척부지 약 7만7000㎡에 축구장과 테니스장, 그라운드골프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2023년 7만1387㎡ 규모 시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10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있다.
당시 계약에는 2025년까지 계양경기장 제척부지 잔여부지(2만7687㎡)에 대한 추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유상대부로 전환한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됐다.
해당 부지는 2017년부터 계양구가 무상대부 받아 초화단지 등으로 조성·관리 중인 곳이다.
구는 현재 꽃마루 체육단지 조성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협의가 진행 중인 데다, 기존 시유지 매입 분납금으로 매년 약 30억원을 납부하고 있어 추가 매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잔여부지까지 추가 매입할 경우 약 117억원 규모의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구는 이 같은 사정을 이유로 지난 2월 유정복 인천시장 연두방문 당시 특약사항 유예를 건의했고, 인천시는 최근 변경계약을 통해 잔여부지 매매계약 시점을 2033년 이후로 조정했다.
또 잔여부지 내 미세먼지 차단숲과 양묘장 등 공익 목적 시설은 무상대부를 유지하고, 계양구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실버농장만 유상대부로 전환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재정 부담과 행정절차 문제 등을 고려해 특약사항 유예를 요청했고, 인천시와 협의를 거쳐 공익 목적 시설은 무상대부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꽃마루 체육단지 조성과 관련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 공사 착공과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해윤 기자 y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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