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기준 내일 공개⋯건보료로 70%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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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기준을 발표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가리되,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기준과 신청 방식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활용했던 건강보험료 기준 선별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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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정부가 오는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기준을 발표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가리되,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에 서울페이와 온누리상품권 등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0/inews24/20260510183339444bomo.jpg)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기준과 신청 방식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2차 지급은 전체 국민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급 금액은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이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원을 각각 지급받는다.
정부는 지난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활용했던 건강보험료 기준 선별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정부는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으로 선정했다. 다만 지원 대상이 소득 하위 90%였다는 점에서 이번과 차이가 있다.
정부는 단순 건강보험료 기준만 적용하지 않고 고액 금융자산·부동산 보유 가구를 별도로 제외하는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선 2차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는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가구원 전체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를 열어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지원금 사용처로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민경제 지원 등을 위해 마련한 '고유가 지원금'이 정작 사용처 제한에 묶여 전국 주유소 상당수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2026.4.30 [사진=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0/inews24/20260510183340762ohba.jpg)
또한 정부는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맞벌이 가구에도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2차 소비쿠폰 지급 때는 외벌이 가구보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점을 고려해 맞벌이 가구에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2인 맞벌이 가구는 사실상 3인 가구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판정받았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1차 지원금 신청은 지난 8일 오후 6시부로 마감됐다.
1차 지원금은 취약계층의 유류비·생계 부담 완화를 위해 우선 지급됐다.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은 2차 지급 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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