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흉기 피습 여고생 도운 남학생에게 '의상자' 수상 추진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등학생을 도운 고등학생에 대해 광산구가 ‘의상자 인정’을 청구한다.
광산구는 지난 5일 오전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장모(24)씨에게 흉기 피습을 당한 A양을 돕다 다친 B(17)군을 보건복지부에 의상자 인정을 청구하는 절차를 직권으로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의상자 인정 청구는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본인의 생명과 신체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 행위를 하다 부상을 당한 사람이 국가로부터 그 희생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구조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직권으로 시도지사를 거쳐 복지부 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B군의 구조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의 사건·사고 확인서와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한 뒤 복지부에 의상자 인정 결정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상자 인정 여부는 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의와 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인정될 경우 치료비 지원과 보상금 지급, 각종 예우 등이 이뤄진다.
광주교육청도 광산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B군에 대한 '의사상자 신청'과 '자랑스러운 광주학생상' 등의 절차를 검토 중이며 보상금·의료급여·교육보호 등 지원 안내에 나설 예정이다.
광주=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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