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 달여간 야산에 숨어지내며 절도 행각 이어온 스토킹 범죄 수배자

박용규 기자 2026. 5. 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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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여간 야산에 숨어 지내며 절도 행각을 이어간 50대 수배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에 대한 경찰의 신원 조회 결과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검찰에 인계했으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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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중원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한 달여간 야산에 숨어 지내며 절도 행각을 이어간 50대 수배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8일 오후 3시10분께 성남시 중원구 한 편의점에서 술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특정했고, A씨의 행색을 토대로 인근 노숙자 쉼터 등을 수색했으나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가 분석을 진행, 최종 동선이 확인된 야산 등을 중심으로 수색을 벌여 산 중턱에 숨어있던 A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에 대한 경찰의 신원 조회 결과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A씨는 노숙자 쉼터 퇴소 이후 야산에서 지내왔으며, 인근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절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검찰에 인계했으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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